#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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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2.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3. 모든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심의 신청은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5. 광고 심의 결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된 후에 통지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의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이며, 심의 결과는 광고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도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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