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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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 정답**
2. 폐업 예정일 7일 전까지
3.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4.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
5.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폐업 시 환자 권익보호 조치로서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환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업 신고 자체는 사전 신고 의무이며,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은 폐업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선택지가 가장 타당하다. 참고로 제92조제3항제3호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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