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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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보기

1. 의약품의 제조업체 연혁 **✔ 정답**
2.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3. 의약품의 저장방법
4. 의약품의 명칭
5.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는 처방전을 교부할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연혁은 법정 설명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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