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남성 환자가 하악 좌측 구치부의 의치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구강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와 제2대구치(#37)가 상실되었고, 제2소구치(#35)와 제3대구치(#38)만 잔존해 있다. 이 환자의 부분 무치악 상태를 Kennedy 분류법에 따라 옳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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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476  
> language: ko  
> subject: 임상치과 지원

## 문제

65세 남성 환자가 하악 좌측 구치부의 의치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구강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와 제2대구치(#37)가 상실되었고, 제2소구치(#35)와 제3대구치(#38)만 잔존해 있다. 이 환자의 부분 무치악 상태를 Kennedy 분류법에 따라 옳게 나타낸 것은?

## 보기

1. Kennedy Class III **✔ 정답**
2. Kennedy Class IV
3. Kennedy Class II modification 1
4. Kennedy Class II
5. Kennedy Class I

**정답: 1**

## 해설

Kennedy Class III은 양측성 유리단 결손 없이 편측 결손부의 양쪽에 모두 지대치가 존재하는 경우로, #35와 #38이 결손부(#36, #37)의 근심과 원심에 모두 위치하므로 이 분류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ennedy 분류법의 기본 원리

국소의치 설계의 출발점은 결손 부위의 위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Kennedy 분류법은 잔존 치아와 무치악 부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분 무치악을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분류법의 핵심은 가장 후방에 위치한 무치악 부위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개의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뒤쪽(원심)에 있는 무치악 공간이 Class I, II, III, IV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1].

문제의 증례 분석

제시된 증례는 하악 좌측 구치부에서 #36 (하악 좌측 제1대구치)과 #37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잔존 치아는 #35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38 (하악 좌측 제3대구치)입니다. 이는 무치악 부위의 앞쪽(#35)과 뒤쪽(#38)에 모두 자연치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Kennedy 분류법에서 이처럼 무치악 부위의 양측에 잔존 치아가 존재하는 경우를 Class III로 정의합니다 [2].

오답 보기 분석

각 보기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해하면 분류 기준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Kennedy Class I: 양측성 유리단 결손(b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을 의미하며, 무치악 부위의 후방에 자연치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증례에서는 #38이 무치악 부위 후방에 존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 Kennedy Class II: 편측성 유리단 결손(un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으로, 한쪽 무치악 부위의 후방에만 자연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증례는 무치악 부위 후방에 #38이 존재하므로 유리단 결손이 아닙니다 [1,3].

- Kennedy Class IV: 전치부에 걸친 단일 무치악 부위로,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경우입니다. 구치부만 결손된 이 증례와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1,3].

- Kennedy Class II modification 1: Class II의 기본형(편측성 유리단 결손)에 추가적인 무치악 공간이 하나 더 존재할 때 붙는 수식어입니다. 이 증례는 유리단 결손이 아니므로 Class II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modification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3].

임상적 의의 및 국소의치 설계

Kennedy Class III로 분류되는 이 증례는 무치악 부위의 전후방에 지대치가 존재하므로, 국소의치 설계 시 지지(support), 유지(retention), 안정(stability)을 모두 자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35와 #38에 쌍측성 지대치(bilateral abutment)를 설정하여 가공성 국소의치(Tooth-borne RPD)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을 치주인대를 통해 분산시키므로, 점막 지지가 필요한 유리단 결손(Class I, II)에 비해 예후가 양호하고 환자의 이물감도 적은 편입니다 [3,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valence of Partial Edentulism Based on Kennedy Classification in a Teaching Hospital: 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Torabi SY, Eshraqi AM. (2026) · DOI: 10.2147/ccide.s607554

- [2]Preliminary Evalu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in Kennedy Classification and Removable Partial Denture Planning: An In Silico Study.일반논문Sümer Ekin E, Değer Y, Dündar Yilmaz B, Yildiz İ. (2026) · DOI: 10.12659/msm.953353

## 임상 시나리오

Kennedy Class III 국소의치 설계 가이드전후방 지대치를 활용한 안정적인 보철 수복
무치악 부위의 앞(#35)과 뒤(#38)에 모두 자연치가 존재하는 Kennedy Class III는 가공성 국소의치 설계가 가능한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교합압이 치주인대를 통해 분산되므로 점막 지지형보다 예후가 좋고 환자의 이물감이 적습니다.

지대치 평가 시 근관 치료 여부, 치관-치근 비율, 치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후방 지대치인 #38은 종종 근심 경사나 불리한 치근 형태를 보이므로, 필요시 근관 치료 후 지대치 축조를 고려합니다.

주의#38이 심하게 경사지거나 동요도가 있다면 발치 후 Class I이나 Class II로 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분류 전에 잔존 치아의 예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Kennedy Class III** — 무치악 부위의 앞과 뒤에 모두 자연치가 존재하는 부분 무치악 상태로, 국소의치 설계 시 지지, 유지, 안정을 자연치로부터 얻기에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 **유리단 결손** — 무치악 부위의 뒤쪽(원심)에 자연치가 없어 의치의 한쪽 끝이 점막에만 의지하는 형태로, Kennedy Class I과 II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대치** — 국소의치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치로, 이 증례에서는 #35와 #38이 해당합니다.
- **가공성 국소의치** — 자연치에 의해 완전히 지지되는 국소의치로, 교합압이 치주인대를 통해 분산되어 점막 지지형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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