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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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마다 **✔ 정답**
2. 2년마다
3. 1년마다
4. 4년마다
5. 5년마다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 및 습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정답은 1번, 3년마다입니다.

법령 근거와 조사 체계의 이해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질환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단위의 법정 조사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치아우식증(충치) 유병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주질환, 부정교합, 의치 필요도 등 구강 건강 전반에 걸친 지표를 수집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 구강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지역 단위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 계획에도 직접 반영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관계

제시된 근거 자료 에서 언급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조사로, 구강건강실태조사와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KNHANES는 건강 설문, 영양 조사와 함께 구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건강 및 영양 상태 평가의 일부로 포함된 것입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 건강만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독립적인 체계이며, KNHANES의 구강 검진 데이터는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보완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상 치위생 관점에서의 중요성

이 조사 주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국가시험에서 단순 암기 사항을 넘어,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와 직결됩니다.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거나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가장 최근의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집단의 구강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중재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사에서 특정 지역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는 불소 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조사 주기를 이해하면 다음 조사 시점을 예측하여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시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에서 KNHANES 데이터를 이용해 수면무호흡증 위험과 구강 건강 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한 사례처럼, 이러한 대규모 국가 조사 데이터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흐름을 읽고, 근거 기반의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확인 및 활용보건소 사업 계획 수립 시 필수 확인 사항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여 지역 내 주요 구강 건강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시점을 설계할 때, 다음 조사 주기가 언제인지 예측하면 사업 효과를 국가 통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4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차기 조사는 2025년경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며 구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지만, 이는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조사입니다. 사업 계획의 근거로 인용할 때 두 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핵심 개념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 및 질환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단위의 법정 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 설문, 영양 조사와 함께 구강 검진을 포함하는 조사로, 구강건강실태조사와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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