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지원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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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지원기관은?

## 보기

1. 치과의원
2. 치과대학 부속병원
3. 구강보건실
4. 구강보건센터 **✔ 정답**
5. 보건진료소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는 구강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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