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유지해야 하는 불소 농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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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유지해야 하는 불소 농도 기준은?

## 보기

1. 1.2ppm
2. 0.6ppm
3. 0.4ppm
4. 1.0ppm
5. 0.8ppm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 농도는 0.8ppm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 농도 기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은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 이온(F⁻)의 농도를 0.8ppm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과잉 섭취로 인한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농도입니다.

ppm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물 1리터당 불소가 0.8mg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농도는 국내 기후와 음수량, 식이를 통한 불소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음용수 불소 농도 범위(0.5~1.0ppm) 내에 해당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는 국제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불소화된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높은 비율의 인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 수돗물불소화와 불소 함유 치약은 각각 효과적이며,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상호 보완적인 충치 예방 효과를 나타냅니다 [3].

한편, 불소 농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2025년 위해평가에 따르면, 음용수 불소 농도가 1.5mg/L(1.5ppm)를 초과할 경우 총 불소 섭취량이 발달 중인 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체 연구 근거가 확인되었습니다 [4]. 반면 1.5mg/L 이하 농도에서는 그러한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위해평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히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4]. 이는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인 0.8ppm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임을 뒷받침합니다.

불소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불소 이온이 치아 표면의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결정 구조에 편입되어 불화인회석(fluorapatite)을 형성함으로써 산에 대한 저항성을 높입니다. 둘째, 초기 탈회된 법랑질 표면에 칼슘과 인산 이온이 재침착되는 재광화(remineralization) 과정을 촉진합니다. 셋째, 치아우식증 원인균의 탄수화물 대사를 억제하여 산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수돗물을 통한 불소 섭취는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구강 내에 불소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예방 효과를 지역사회 전체에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적정 농도 0.8ppm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소의 작용 기전, 적정 농도 범위, 과잉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치아불소증이나 골격불소증(skeletal fluorosis)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연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거주 지역 수돗물 불소화 여부를 확인하고, 불소 함유 치약이나 전문가 도포 불소 제제 사용 시 총 불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Water fluoridation today: - benefits and challenges.일반논문Rugg-Gunn A, Lowry R, Cockcroft B, Walmsley AD. (2026) · DOI: 10.3389/froh.2026.1745916

- [4]Updated consumer risk assessment of fluoride in food and drinking water including the contribution from other sources of oral exposure.일반논문EFSA Scientific Committee, Bennekou SH, Allende A, Bearth A, Casacuberta J, Castle L, Coja T, Crépet A, Hoogenboom R, Knutsen H, Lambré C, Nielsen SS, Turck D, Civera AV, Villa R, Zorn H, Castenmiller J, Cheyns K, Darney K, Gilbert M, Leblanc JC, Meyer H, Ntzani E, Paparella M, Vinceti M, Wallace H, Anastassiadou M, Bastaki M, Cattaneo I, Greco L, Lanzoni A, Riolo F, Mosbach-Schulz O, Terron A, Halldorsson T, Halldorsson T. (2025) · DOI: 10.2903/j.efsa.2025.9478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임상 가이드법정 농도 0.8ppm의 이해와 환자 상담 포인트
우리나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정 유지 농도는 0.8ppm입니다. 이는 물 1리터당 불소가 0.8mg 포함된 수준으로,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치아불소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불소의 작용 기전을 설명할 때는 불화인회석 형성을 통한 내산성 강화, 재광화 촉진, 세균의 산 생성 억제라는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강조합니다. 수돗물을 통한 불소 섭취는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구강 내에 공급되므로, 불소 치약 사용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환자 보호자에게는 불소 치약 사용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불소 섭취는 치아 발육기에 치아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 3세 미만은 불소 치약을 쌀알 크기로, 3세 이상은 완두콩 크기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지역사회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
- **ppm** —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농도 단위. 물 1리터당 불소 0.8mg이 포함된 경우 0.8ppm에 해당
- **치아불소증** — 치아 발육기에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여 법랑질에 백색 반점이나 갈색 착색 등이 나타나는 증상
- **재광화** — 초기 탈회된 법랑질 표면에 칼슘, 인산 이온 등이 재침착되어 치아가 회복되는 과정. 불소는 이 과정을 촉진
- **불화인회석** — 치아의 수산화인회석 결정 구조에 불소 이온이 편입되어 형성된 물질로, 산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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