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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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 기준은?

## 보기

1. 0.6ppm
2. 1.0ppm
3. 0.4ppm
4. 1.2ppm
5. 0.8ppm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 농도는 0.8ppm을 기준으로 한다.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농도 기준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유지해야 하는 적정 불소 농도 기준은 0.8 ppm입니다. 이는 국내 법령에 명시된 고유한 기준으로, 국가별 권장 농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별 수돗물 불소 농도 기준은 기후, 음용수 섭취량, 다른 불소 노출원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됩니다. 근거 자료[2]에 따르면, 미국의 목표 농도는 0.7 mg/L이며, 잉글랜드는 1.0 mg/L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불소 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0.8 ppm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의 의의와 안전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중보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거 자료[3]에 따르면, 이 사업은 1945년에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소가 함유된 치약 사용과 병행될 때 상호 보완적인 우식 예방 효과를 나타냅니다. [3]

안전성 측면에서, 적정 농도로 조정된 수돗물 불소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4]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수돗물 불소 노출로 인한 비치과적 건강 영향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였으며, 적정 농도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다는 기존의 공중보건학적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4] 다만, 근거 자료[1]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최대 오염 물질 수준(MCL)인 4 mg/L와 같은 고농도 노출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 기준인 0.8 ppm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ssessing Fluoride Concentrations in Iowa's Groundwater and Drinking Water: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nd Water Management.일반논문Thompson DA, Pierce SM, Flunker JC, Gilles DW, Langel R, Quraishi A, Sukalski A, Levy SM, Cwiertny DM, Schilling KE. (2026) · DOI: 10.1039/d5va00189g

- [2]Water Fluorid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Regulatory Mechanisms in Three Selected Countries.일반논문Frazão P, Tavares ABS, Morris AJ, Pollick H. (2026) · DOI: 10.1111/jphd.70048

- [3]Water fluoridation today: - benefits and challenges.일반논문Rugg-Gunn A, Lowry R, Cockcroft B, Walmsley AD. (2026) · DOI: 10.3389/froh.2026.1745916

- [4]Public Health Impacts of Water Fluorides: Current Evidence from a Rapid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Zohoori FV, Kumah EA, Kronic J, Drinnan M, Morris AJ. (2025) · DOI: 10.1016/j.advnut.2025.100547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적정 기준우리나라 법정 기준 0.8ppm 준수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는 0.8ppm입니다. 이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별 권장 농도는 기후, 음용수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0.7ppm, 잉글랜드는 1.0ppm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기준을 구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주의적정 농도(0.8ppm)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는 불소치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
- **적정 불소 농도** —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0.8ppm으로, 치아우식 예방 효과는 최대화하고 불소치아증 위험은 최소화하는 농도
- **ppm** —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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