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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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 보기

1. 자격 정지 제도
2. 면허 취소 제도
3. 보수교육 이수 제도
4. 면허 신고 제도 **✔ 정답**
5. 면허 갱신 제도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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