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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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불소 도포 및 치면 열구 전색
2. 발치 및 치주 수술 보조 **✔ 정답**
3. 임시 충전 및 임시 보철물 장착
4. 구내 방사선 촬영 및 현상
5. 치석 제거 및 치면 세마

**정답: 2**

## 해설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구내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발치 및 치주 수술 보조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치위생학과 학생 및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위한 해설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진료 보조 행위와,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가 필요한 침습적 치료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경계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예방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들을 분석해 보면, 1번의 불소 도포 및 치면 열구 전색과 5번의 치석 제거 및 치면 세마는 대표적인 예방적 치과 처치입니다. 이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비침습적 또는 최소 침습적 술식으로,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3번의 임시 충전 및 임시 보철물 장착과 4번의 구내 방사선 촬영 및 현상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역적 처치 및 진단적 행위입니다. 임시 충전물이나 임시 보철물은 추후 치과의사가 제거하고 최종 수복물로 대체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진료 보조 업무로서 허용됩니다.

반면, 2번의 발치 및 치주 수술 보조는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보조하는 것입니다. 수술 보조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는 기구 전달, 흡인(suction), 시야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치'와 '치주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는 치과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이며, 치과위생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보기는 단순히 '수술 보조'를 넘어 '발치'라는 치료 행위 자체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학사 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예방 및 일부 진료 행위로 확장될 수 있지만, 외과적 발치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이는 국내 법령과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비가역적이고 침습적인 외과적 치료가 아닌 예방과 진료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발치 및 치주 수술이라는 침습적 치료 행위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utch Dental Hygienists and Their Daily Scope of Practice-A Survey Stud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Bhagwandat MS,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6) · DOI: 10.1111/idh.70002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판단 가이드예방·진료 보조와 침습적 치료 행위의 경계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예방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로 구분됩니다.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면 열구 전색은 대표적인 예방 업무이며, 임시 충전이나 방사선 촬영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돕는 가역적 보조 행위입니다.

반면, 발치 및 치주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수술 시 기구 전달이나 흡인(suction) 같은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치료 행위 자체를 결정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주의임시 수복물 장착이나 예방 처치는 허용되지만, 영구 수복물 장착이나 비가역적 치아 삭제 등은 치과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치면 열구 전색** — 치아의 좁고 깊은 홈(열구)을 레진 계열 재료로 메워 우식 발생을 예방하는 술식입니다.
- **치면 세마** — 고무컵과 연마제를 이용해 치아 표면의 착색과 치태를 제거하고 활택하게 하는 예방적 술식입니다.
- **임시 충전** — 최종 수복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와동을 메워 치수를 보호하고 교합을 유지하는 처치입니다.
- **가역적 처치** — 시행 후에도 치아나 주위 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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