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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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정답**
5.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면허를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면허 대여, 부정 면허 취득, 중대한 업무상 과실, 금치산 선고 등은 면허 취소 사유이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 1회 미이수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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