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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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예방적 치석 제거
2. 구내 방사선 촬영
3. 불소 도포
4. 임시 충전 **✔ 정답**
5. 치주 포대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면 세마, 구내 방사선 촬영, 치주 포대 등이다. 임시 충전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가능한 업무이나, 법령에 명시된 기본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크게 예방처치, 진료보조, 그리고 구강위생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업무 범위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의료기사법상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의 핵심 기준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로서, 법적으로 허용된 ‘진료의 보조’ 행위와 ‘예방처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비침습적이거나 가역적인 시술을 의미합니다. 반면, 치아의 형태를 영구적으로 변경하거나 치수(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침습적 행위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로 분류됩니다.

보기별 업무 범위 분석

1.  예방적 치석 제거 (Scaling)

치석 제거는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예방처치 업무입니다. 이는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석과 치태를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는 비침습적 시술로, 치아의 경조직을 삭제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네덜란드와 영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치주 치료 제공자로서 치석 제거를 포함한 비외과적 치주 치료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2.  구내 방사선 촬영

구내 방사선 촬영은 치과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필수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촬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으며, 법적으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치과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3.  불소 도포

불소 도포는 충치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예방처치입니다. 치아 표면에 불소 바니시나 젤을 도포하는 행위는 치아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가역적인 화학적 처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예방 업무 중 하나로, 법적 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4.  임시 충전 (Temporary filling)

임시 충전은 치아의 결손 부위를 임시 재료로 메우는 행위로, 치아 형태를 수복하는 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치아를 삭제하거나 충전재를 적용하여 교합 관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치수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침습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영국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치과위생사와 치과치료사(DCP)가 치주 치료는 제공하지만, 수복 치료(충전)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5.  치주 포대 (Periodontal pack)

치주 포대는 치주 수술이나 발치 후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잇몸 표면에 부착하는 보호막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된 수술 부위를 보호하는 비침습적 진료 보조 행위로, 치아의 경조직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적 업무 범위와 전문직 역할의 관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별 의료 시스템과 규제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근거 자료는 이러한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 환경과 인력 수요에 따라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그러나 국내 의료기사법 체계에서는 진단, 치료, 수복과 같은 침습적 행위는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충전과 같이 치아를 절삭하거나 영구적인 형태 수복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A survey on providers' views on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 delivering periodontal care in the South West of England.일반논문Farrugia C, Dhariwal J, Bell C, Gambôa ABO. (2025) · DOI: 10.1038/s41405-025-00372-2

- [3]Preparing for Evolving Roles: Variation in Dental Hygiene and Therapy Practice.일반논문Ives T. (2026) · DOI: 10.1002/jdd.70286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판단 기준의료기사법상 허용되는 비침습적 예방처치와 진료보조 구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크게 예방처치와 진료보조로 나뉩니다. 핵심 기준은 치아 경조직을 변형하거나 치수에 자극을 주는 침습적 행위 여부입니다.

예방적 치석 제거와 불소 도포는 치아 형태 변화 없이 질환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예방처치입니다. 구내 방사선 촬영과 치주 포대 부착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의임시 충전은 치아를 삭제하거나 교합을 조정하는 침습적 수복 치료로,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예방처치** —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비침습적·가역적 시술 (예: 치석제거, 불소도포).
- **진료보조**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로,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나 치주 포대 부착 등이 포함된다.
- **임시 충전** — 치아 결손 부위를 임시 재료로 메우는 수복 치료 행위로, 치아 삭제나 교합 조정을 수반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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