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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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1. 치면 세마, 치과 진료 보조 **✔ 정답**
2. 치석 제거, 임시 충전
3. 치과 보철물 제작, 구강 보건 교육
4. 구내 방사선 촬영, 영구 충전
5. 불소 도포, 발치

**정답: 1**

## 해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업무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구내 방사선 촬영, 치면 세마, 구강 보건 교육, 치과 진료 보조 등이다.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 발치 및 충전은 치과의사의 업무이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과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무 범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치면 세마와 같은 예방적 치석 관리 및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둘째, 치과 진료 보조로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진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셋째,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치과위생사의 핵심적인 직무 범위를 구성합니다.

오답 분석: 업무 범위의 경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함정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혼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시 충전이나 영구 충전은 치아의 결손 부위를 수복하는 침습적 행위로, 치과의사의 면허에 기반한 고유한 진료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치는 외과적 수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며, 구내 방사선 촬영은 방사선사 또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준비나 현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촬영 행위 자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실무 적용: 역할의 표준화와 진화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법적 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교육 과정의 표준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직무의 정의와 교육 방식에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규제, 인력 수요, 의료 시스템의 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전히 가변성을 보입니다 [2].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예방, 교육, 보조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구강보건 전문가의 환자 중심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처방 권한 부여와 같은 역할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진료 보조 및 예방 중심 업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성 강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4].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상의 진료 보조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핵심 역량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Preparing for Evolving Roles: Variation in Dental Hygiene and Therapy Practice.일반논문Ives T. (2026) · DOI: 10.1002/jdd.70286

- [4]Towards Prescribing Pathways for Oral Health Practitioners in Australia: Addressing Barriers to Patient-Centered Care.일반논문Carlson-Jones W, Acret T, Ayo A, Westhoff P, Church LA, Ratnaweera M, Christian B, Park J, Stormon N. (2026) · DOI: 10.1111/jphd.70055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판단 가이드법령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고유 업무와 진료 보조의 경계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예방적 치석 관리(치면 세마), 치과 진료 보조, 그리고 구강 보건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핵심 직무입니다.

임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충전(임시·영구), 발치는 침습적 행위로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이며, 방사선 촬영 행위 자체는 방사선사 또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주의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준비나 현상 작업을 지원할 수 있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등 독자적인 촬영은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치면 세마** —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태, 치석, 색소 침착 등을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고 치면을 매끄럽게 하는 예방적 치석 관리 술식이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사의 종류, 면허,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 **침습적 행위** — 주사, 절개, 봉합, 충전 등 인체에 직접 기구를 삽입하거나 조직을 변형시키는 의료 행위로,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
- **치과기공사**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교정 장치 등을 제작·수리하는 전문 의료기사로, 보철물 제작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이다.
- **구강 보건 교육** —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 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활동으로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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