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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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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