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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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은?

## 보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정답**
2. 대한치과위생사협회
3. 대한치과의사협회
4. 보건복지부 장관
5. 시·도지사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한다. 면허 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관리 주체의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시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탁받은 전문 평가기관으로, 문항 개발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응시 자체는 국시원이 공고하고 시행하는 시험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현행 체계와 개선 논의

근거 자료[1]의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KDHNLE)은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하에 시행되며, 이 조사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한 7개 치과위생 관련 단체 대표 20명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시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국시원임을 전제로, 시험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직능 단체로서 시험 문항의 임상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원 교육을 담당할 뿐, 시험 시행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오답 보기와의 구별

보건복지부 장관(4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시원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는 상위 행정 주체이지만, 실제 시험 시행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시·도지사(5번)는 의료기사 면허 등록 및 발급에 관여할 수 있으나 국가시험 시행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는 국시원이 정답이 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KDHNLE의 현안과 개선점을 논의할 때 국시원이 시행하는 시험 체계를 전제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urrent issue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Korean Dental Hygienist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an expert Delphi survey among dental hygienists.일반논문Hwang YS, Kang HS, Kang HS, Kim SH, Moon HJ, Lee SM, Jung JY, Hwang SJ, Ha JE. (2017) · DOI: 10.3352/jeehp.2017.14.21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시행 주체의료기사법상 시험 관장 기관 구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문항 개발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 근거를 마련하고 국시원에 위탁하는 상위 행정 주체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 시험 문항의 임상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 시험 시행의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및 발급에 관여할 수 있으나 국가시험 시행 권한은 없습니다.

주의면허 발급 주체(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국가시험 시행 주체(국시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공고와 접수는 국시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문항 개발, 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 평가기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제2조 및 제3조)
- **위탁 시행**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시험 시행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평가기관인 국시원에 시험 관리를 맡기는 행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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