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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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중 면허 신고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 보기

1.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출산한 자
2.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자
3.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자 **✔ 정답**
4.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5.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전업주부로 있었던 자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 신고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자,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자, 임신·출산한 자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다. 단순히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전업주부인 것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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