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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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갱신 시 1회
2. 2년마다 1회
3. 매년 1회
4. 3년마다 1회 **✔ 정답**
5. 5년마다 1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면허 신고 주기와 동일하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최신 임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국민 구강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보수교육 주기의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면허 갱신 시점에만 일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4번입니다.

임상과 교육의 연계성

보수교육의 주기적 이수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치과위생사의 임상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치과 임상에서는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도입, 새로운 재료의 개발, 감염 관리 지침의 업데이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임상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하나는 지속적인 직무 교육이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 이 연구는 계속적인 직업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보수교육이 단순히 면허 유지를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력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이 문제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출제됩니다. 단순히 주기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교육 시간까지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효력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은 면허 취득 후에도 3년이라는 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검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주기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 법정 의무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우, 신소재, 감염 관리 지침 등 최신 임상 역량을 습득하여 환자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주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3년의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면허 소지자가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주기적 교육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면허, 보수교육,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 **면허 갱신** — 일정 주기마다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는 제도로,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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