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의료법상 올바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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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의료법상 올바른 절차는?

## 보기

1. 1개월 이내 휴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2. 휴업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3. 휴업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휴업 당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5. 휴업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휴업 7일 전까지 신고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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