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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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제이며,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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