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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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세탁물 처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정답**
3. 세탁물 처리는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 감독한다.
4.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5. 모든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세탁물 처리 시설을 직접 갖출 의무는 없으며,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기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혈액, 체액 등에 오염되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세탁물과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탁물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오답 분석

1. 세탁물 처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세탁물의 구분, 보관, 운반,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세탁물 처리는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 감독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시·도지사가 모든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4.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위탁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리 업체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5. 모든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자체 세탁 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다. 법령은 자체 처리와 위탁 처리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정답 해설

2.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미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체계의 일부로서, 오염된 세탁물이 외부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혈액과 체액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특히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감염성 폐기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는 이러한 감염원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 신고는 필수입니다외부 업체 선정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의료기관 세탁물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된 세탁물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세탁물 처리의 세부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세탁물의 구분, 보관, 운반,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의특히 수술실 등에서 발생한 세탁물은 감염성 폐기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는 감염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 장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 핵심 개념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의료기관 시설 기준, 세탁물 처리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의료기관 세탁물** — 혈액, 체액 등에 오염되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세탁물과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세탁물입니다.
-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세탁물 위탁 처리 신고 등을 접수·관리합니다.
- **위탁 처리** — 의료기관이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에 세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법적 신고 의무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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