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신고의 주체가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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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신고의 주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치과의원 개설 — 시·도지사에게 허가
2. 치과의원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3. 치과의원 개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4. 치과의원 개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
5. 치과의원 개설 — 시·도지사에게 신고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개설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는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뉘며,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 시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과의원의 개설 주체

치과의원은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개설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단순한 신고보다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치는 행정 처분입니다.

보기 해설

보기 1번과 5번에서 언급된 시·도지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지므로, 치과의원 개설의 주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직접 관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치과의원 개설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행정 권한의 위임과 분산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4]번 자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권한을 서비스 제공 현장에 더 가깝게 배치한 것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What conditions enable decentralization to improve the health system? Qualitative analysis of perspectives on decision space after 25 years of devolution in the Philippines.일반논문Liwanag HJ, Wyss K. (2018) · DOI: 10.1371/journal.pone.0206809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원 개설, 신고 vs 허가관할 행정청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치과의원은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개설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신고보다 요건과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주의개설 절차 착오 시 불법 의료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 절차를 밟는 것. 허가보다 간소화된 절차이다.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행정 처분. 신고보다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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