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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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2.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3. 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을 생략하고 '치과'만 표시할 수 있다.
4. 치과의원은 '종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치과의원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종합'은 종합병원만, '병원'은 병원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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