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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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부재한 경우
2. 환자가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는 경우
3.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답**
4.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의료기관의 시설·장비가 해당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지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 문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그 반대급부로 절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 거부 금지 조항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3번(환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나 의료기관의 객관적 상황에 따른 거부는 허용하지만, 환자의 지불 능력 자체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판례와 의료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들입니다.

오답 분석: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 보기 | 사유 | 법적 근거 및 설명 |

|------|------|-------------------|

| 1 |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부재 | 의료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인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 2 | 환자의 폭언·폭행 등 난동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응급의료법 제6조. 환자가 의료인이나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 4 | 진료비 미지급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환자가 이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새로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어 진료비 미지급을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5 | 시설·장비의 부적합 | 의료법 제15조 제1항 단서.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를 수행할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므로 정당한 거부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양심적 진료 거부와의 구별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refusal)와 양심적 제공(conscientious provision)이라는 의료윤리적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에서 묻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 거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논문 은 미국 법체계에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예: 낙태 시술 거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의료서비스를 양심에 따라 제공하려는 행위(양심적 제공)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대칭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개인적 신념과 법적 의무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논문 는 의료인의 전문적 의무(professional obligations)와 개인적 양심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양심적 거부 옹호론은 개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직업주의적 관점에서는 전문적 의무와 충돌할 때 개인적 신념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논쟁은 진료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축입니다.

논문 은 자발적 음식·수분 중단(VSED)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다루며, 의사가 환자의 자율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양심이 진료 제공 방식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과 도덕적 무결성(moral integrity)에 기반한 진료 거부의 정당성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윤리적·전문적 판단과 무관하게, 환자의 경제적 능력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무관한 외부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 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지불 능력 기반 진료 거부 대응의료법 제15조 위반 리스크 관리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못할 상황임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진료비 미납이 반복되는 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비 완납 시까지 신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또한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에게는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지불 능력이나 과거 미납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입니다.

주의환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을 진료 거부 사유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문제는 반드시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팀을 통해 상담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집중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거부 금지**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원칙.
- **응급의료법**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엄격히 금지하며, 경제적 이유나 진료비 미지급을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
- **정당한 사유** — 전문의 부재, 시설·장비 부적합, 환자의 난동, 진료비 미지급 등 객관적으로 진료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상황.
- **의료의 공공성** —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닌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므로, 환자의 지불 능력만으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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