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유지에 관한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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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남대병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3회

## 문제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유지에 관한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엘리베이터에서 동료와 환자 상태를 상의한다
2. 직접 간호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한다
3. 가족이라면 누구에게나 검사 결과를 알려 준다
4. 진료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공유한다 **✔ 정답**
5.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한다

**정답: 4**

## 해설

환자 정보는 진료와 간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관여하는 의료진에게만 공유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 담당하지 않는 환자 기록 열람, 동의 없는 가족 고지나 연구 사용은 모두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 심화 해설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유지는 단순한 예의나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 윤리와 법적 책무의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환자 프라이버시는 의료 환경에서 기본적인 가치(fundamental value)이자 핵심 윤리 원칙(core ethical principle)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기초가 됩니다.

정답인 4번 보기, "진료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의료 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오직 치료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의료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을 '알아야 할 필요(need-to-know)'에 기반하여 제한하는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답 분석: 일상적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각 오답이 왜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엘리베이터에서 동료와 환자 상태를 상의한다:**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공개된 장소는 환자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자료 [2]의 질적 연구에서도 환자들은 의료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상황을 민감하게 경험합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 **직접 간호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은 담당 환자에게만 제한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타 환자의 기록을 보는 행위는 정보 접근의 정당한 목적이 없으므로 심각한 윤리적, 법적 위반입니다.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가족이라면 누구에게나 검사 결과를 알려 준다:** 환자가 성인이고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가족 관계만으로 정보 제공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자료 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준수 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에는 환자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 금지가 포함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한다:** 연구 목적이라도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생체 시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과 더불어 환자로부터 사전에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의 연구 자체도 '윤리 위원회 승인(ethics committee approval)'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자료 사용은 연구 윤리의 기본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상 실무와의 연결

근거 자료 은 간호사의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 프라이버시를 더 잘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제시합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환자를 전인적 존재로 존중하는 내면의 가치관 및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로서 관련 법규(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를 숙지하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 능력을 함께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2]는 환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지켜지고 침해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자들은 신체 노출뿐 아니라 의료진의 대화 내용, 기록 열람 과정 등에서 프라이버시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결국 모든 보기에서 제시된 상황들은 환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Patients'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privacy: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Tarakcioglu Celik GH, Ariburnu O, Dinc L. (2026) · DOI: 10.1177/09697330261441781

## 임상 시나리오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진료 목적 최소 정보 공유 원칙
환자 정보는 반드시 진료 목적에 한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의료진에게만 공유합니다.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핵심 의무입니다.

공개된 장소(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의 환자 언급은 금지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조회는 담당 환자로 엄격히 제한하며, 가족이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연구 목적의 자료 활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IRB 승인과 환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 절차이며, 이를 누락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Need-to-know 원칙** — 의료정보 접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인력에게만 제한하는 핵심 보안 원칙
- **정보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사전 동의** — 의료행위나 연구 참여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는 절차
- **IRB** —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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