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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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 정답**
2.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3.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7일 전까지
4.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5.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일 전까지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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