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망으로 정맥로를 자꾸 뽑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적용을 고려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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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남대병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1회

## 문제

섬망으로 정맥로를 자꾸 뽑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적용을 고려할 때 옳은 것은?

## 보기

1.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최소 범위로 적용한다 **✔ 정답**
2.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한다
3. 야간에는 관찰이 어려우므로 더 단단히 조인다
4. 적용 중에는 순환 확인을 근무조마다 한 번만 한다
5. 적용 사유는 퇴원 시 요약해 한 번에 기록한다

**정답: 1**

## 해설

신체보호대는 최후의 수단이다. 환경 조정, 가족 참여, 관찰 강화, 유발 요인 교정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불가피할 때만 처방을 받아 최소 범위·최소 시간으로 적용한다. 적용 중에는 정해진 간격마다 순환과 피부를 확인하고 즉시 기록한다.

## 심화 해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최소 범위로 적용한다입니다.

신체보호대(physical restraint)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1]번 근거 자료에 따르면, 신체보호대 적용은 표준화된 지침이 부족한 상태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실무 표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망(delirium) 환자의 경우, [4]번 근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맥로를 자꾸 뽑는 것과 같은 행동심리증상(BPSD)이나 섬망 증상은 비약물적 접근(non-pharmacological approaches)이 일차 중재로 권고됩니다. 따라서 신체보호대를 고려하기 전에 환경 조절, 보호자 참여, 치료적 의사소통 등의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

2번: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자율성(autonomy)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2]번 근거 자료에서 논의된 것처럼 윤리적 긴장(ethical tightrope)을 유발합니다. 적용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제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야간에는 관찰이 어려우므로 더 단단히 조인다는 매우 위험한 오개념입니다.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조이면 압박 손상, 신경 손상,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번 근거 자료에서 개발된 실무 표준은 신체보호대 적용 시 지속적인 관찰과 순환 확인을 요구하며,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대체 방법을 강화하거나 보호자 상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4번: 적용 중에는 순환 확인을 근무조마다 한 번만 한다는 불충분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사지의 말초 순환, 피부 상태, 신경학적 징후는 최소 2시간마다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근무조당 한 번의 확인은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이나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5번: 적용 사유는 퇴원 시 요약해 한 번에 기록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사유, 적용 시간, 해제 시간, 관찰 결과, 재평가 내용은 발생 시점마다 즉시 간호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1]번 근거 자료에서 제시된 실무 표준은 명확한 문서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 간 정보 공유와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섬망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적용을 고려할 때는 번 근거 자료에서 제시된 위험 예측 모델의 주요 위험 인자(고령, 치매, 초조 증상)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망 환자는 일시적인 인지 장애 상태이므로, 원인 교정과 함께 환경적 중재(조명 유지, 소음 감소, 낯익은 물건 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4]번 근거 자료의 사례에서도 급성기 병동에서의 섬망과 BPSD 관리에 비약물적 접근이 일차적으로 권고되며, 신체보호대는 환자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 시간 동안만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중에는 말초 순환, 피부 통합성, 신경학적 상태를 2시간마다 사정하고 기록하며, 해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linical Practice Standards for Physical Restraint in Hospitalized Patients: A Multi-Method Study.일반논문Luo R, Yu M, Zhou C, Wang Y, Liu C, Zhang X, Chen T. (2025) · DOI: 10.2147/jmdh.s541461

- [2]The Ethical Tightrope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traint in ICU: A Balancing Act.일반논문Bannon L, Meehan A, McEvoy N. (2026) · DOI: 10.1111/nicc.70519

- [4]Case Report: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managing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nd delirium in acute care.케이스리포트Staglianò A, Visconti S, Lucifora R, Rizzo MA, Page E, Ferrara MC, Pinardi E, Tonus B, Sironi A, Sandi F, Finazzi A, Okoye C, Mazzola P, Bellelli G. (2026) · DOI: 10.3389/frdem.2026.1740269

## 임상 시나리오

섬망 환자 신체보호대 적용 가이드대체 중재 우선과 최소 적용 원칙
신체보호대 적용 전에 환경 조절, 보호자 참여, 치료적 의사소통 등 비약물적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고, 최소 범위로 적용하며 2시간마다 해제 후 순환과 피부 상태를 사정한다.

주의야간에 관찰이 어렵다고 보호대를 더 단단히 조이면 압박 손상이나 구획증후군 위험이 증가하므로 절대 금지한다.

## 핵심 개념

- **신체보호대** —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한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장치
- **섬망** — 급성으로 발생하는 의식 및 인지 기능의 변동성 장애
- **비약물적 중재** —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 조절, 의사소통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접근법
- **구획증후군** — 신체의 제한된 구역 내 압력 상승으로 혈액 순환이 차단되어 조직 괴사가 발생하는 상태
- **자율성** —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윤리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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