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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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2.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1일 이내
5.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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