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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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제3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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