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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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 법정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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