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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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답**
2.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3.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한 벌칙으로 처벌한다.
4. 의사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5.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

## 해설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제1항(개설 허가·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제1항)로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별도 규율되며,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제90조의 벌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벌칙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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