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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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 보기

1.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부장
2. 해당 진료를 수행한 의료인 **✔ 정답**
3.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자
4. 해당 의료기관이 지정한 의무기록사
5.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이 전자서명은 해당 진료를 수행한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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