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0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최종 진료일부터 5년
2. 진료기록부 작성일부터 3년
3. 진료기록부 작성일부터 10년 **✔ 정답**
4. 진료기록부 작성일부터 5년
5. 최종 진료일부터 10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법령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04)
-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0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07)
- [의료법상 의료인이 변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0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