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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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가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자 **✔ 정답**
5. 정신질환자로 의료행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후 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형은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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