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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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 보기

1. 의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자
2.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신고를 하는 의료인 **✔ 정답**
4.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5. 한지 의료인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5조는 실태 신고를 하는 의료인 등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면허 신청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며, 이 조문은 실태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정한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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