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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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사전 통지
2. 의견 제출
3. 청문 **✔ 정답**
4. 행정심판
5. 이의 신청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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