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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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 보기

1. 1억원
2. 3억원
3. 5억원
4. 7억원
5. 10억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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