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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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2. 의료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3.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의료인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정답**
5. 의료인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의 선택지 내용만으로는 제8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면허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사유들은 주로 자격정지나 시정명령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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