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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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2.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3.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정답**
4.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은 의료업 정지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제1호(3개월 내 미개시), 제4호의2(위법 개설), 제6호(시정명령 불이행), 제9호(준수사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는 모두 해당 조문에 명시된 정지 사유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제64조제1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업 정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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