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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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2. 보건복지부장관
3. 자율심의기구 **✔ 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
5. 시·도지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는 주체이지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3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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