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판매 허가를 위해 신청한 경우
2.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직접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의료사고 피해자가 안전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정답**
5.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평가를 의뢰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78)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79)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0)
- [신의료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