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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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 진단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감염인 진단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 감염인 진단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이며, 신고 기한은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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