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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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연명의료결정법

## 문제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증인의 입회 하에 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족 전원 동의서, 윤리위원회 심의, 장관 보고, 공증인 입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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