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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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연명의료결정법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만 17세 이상인 자
2.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 정답**
3. 만 19세 이상인 자
4. 만 20세 이상인 자
5. 만 18세 이상인 자

**정답: 2**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1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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