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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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 보기

1. 3년
2. 1년
3. 5년
4. 영구 보존
5. 10년 **✔ 정답**

**정답: 5**

##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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