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9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것은?

## 보기

1. 간호사
2. 의사
3. 약사 **✔ 정답**
4. 한의사
5. 치과의사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등이다. 약사는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50621)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5)
-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6)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을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7)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