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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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정답**
2.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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