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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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개월 이내의 기간
2. 1년 이내의 기간
3. 6개월 이내의 기간 **✔ 정답**
4. 3개월 이내의 기간
5. 2개월 이내의 기간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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