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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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5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제3항제1호). 문제에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했으나, 제60조제3항제1호의 주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이므로 문제의 전제를 그에 맞추어 해설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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