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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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 보기

1. 국가 **✔ 정답**
2. 국무총리
3. 대한의사협회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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