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국민의 권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국민의 권리는?

## 보기

1. 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2. 진료받을 권리
3. 건강권 **✔ 정답**
4.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5.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받고 증진할 건강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6)
-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8)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